침수 우려 도로, 막힌 빗물받이, 파손된 맨홀처럼 사고가 나기 전 발견한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며,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이 대상입니다.다만 도로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거나 사람이 고립되는 등 이미 긴급한 상황이라면 사진을 찍지 말고 즉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처부터 구분하세요✔ 막힌 빗물받이·파손된 배수시설 발견 → 안전신문고✔ 침수 가능성이 높은 도로·시설 발견 → 안전신문고✔ 도로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 → 112 또는 119✔ 사람이나 차량이 침수 구간에 고립됨 → 즉시 119✔ 하천 범람·산사태가 진행 중임 → 대피 후 11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