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과 의정부에 오토바이 소음을 24시간 측정하는 무인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기준을 넘는 소음을 감지하면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지만, 현재는 촬영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준 초과 차량에 안내장을 보내고, 수집된 자료는 향후 무인 소음단속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2026년 7월 7일부터 시범운영 시작
✔ 성남시 수정구 2곳·의정부시 1곳 설치
✔ 24시간 이륜차 소음 위치와 크기 측정
✔ 105dB 이상 소음 발생 시 번호판 촬영
✔ 현재 카메라 촬영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안 됨
✔ 기준 초과 차량에는 우선 안내장 발송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추진

오토바이 소음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이유
밤늦게 주택가를 지나는 배달 오토바이나 불법 개조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대표적인 생활 소음 민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소음을 측정해야 하므로,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소음을 내는 경우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 차량 운행 특성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디에 설치됐을까?
경기도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는 2026년 7월 7일부터 성남시와 의정부시 총 3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역 | 설치 구간 | 설치 수 |
|---|---|---|
| 성남시 수정구 |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양방향 | 2대 |
| 의정부시 | 시민로 송산교차로 인근 신곡교 방향 | 1대 |
성남은 소음감시카메라 설치 요구 민원이 많았던 지역, 의정부는 배달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까?
소음감시카메라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카메라와 작동 목적이 다릅니다.
도로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한 뒤 해당 방향을 지나가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장비에는 소음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치가 함께 설치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과 차량 정보를 연결해 기록합니다.
1. 도로에서 큰 이륜차 소음 발생
2. 소음 발생 위치와 소음도 측정
3. 기준 이상 소음인지 자동 분석
4. 해당 방향 이륜차 번호판 촬영
5. 차량별 발생 시간·장소·소음도 기록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105데시벨입니다. 이는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측정되는 약 100데시벨보다 큰 소음 수준입니다.
105데시벨이 넘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현재는 소음감시카메라에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단속 담당자가 현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소음감시카메라로 측정한 자료를 과태료 처분에 직접 사용하는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범운영 중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소음카메라에 촬영됨 → 현재는 안내장 발송
공무원이 현장에서 기준에 따라 직접 측정함 → 기존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
불법 개조나 위험 운전이 확인됨 →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단속 가능
다만 이륜차 소유자가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당시 인증받은 배기소음보다 5dB 넘게 소음을 높이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 과태료 단속으로 바뀔까?
경기도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가 자주 다니는 시간대와 지역, 운행 특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을 세우고,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인카메라 측정값을 행정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와 자료 수집 단계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속도·신호위반 카메라처럼 무인 소음단속 자료가 과태료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마다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음감시카메라가 모든 도로에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역에서 반복되는 오토바이 소음은 기존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배기소음
특정 도로나 주택가에서 같은 시간대에 소음이 반복된다면 관할 시·군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발생 위치와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차량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반복되는 요일, 시간, 이동 방향을 함께 전달하면 현장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 경주나 위험 운전
굉음을 내며 과속하거나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세요.
차량을 뒤쫓거나 도로로 나가 직접 촬영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증거를 남기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 정리하면 좋은 내용
- 소음이 발생한 도로명이나 가까운 건물
- 주로 발생하는 요일과 시간대
- 오토바이가 이동한 방향
- 한 대인지 여러 대인지
- 같은 차량이 반복되는지 여부
-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동이 있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오토바이 소음카메라가 운영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총 3곳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카메라에 촬영되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오나요?
현재는 무인카메라 측정자료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기준이 없어, 기준 초과 차량에는 우선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이번 경기도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사업에서는 105dB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번호판이 앞에 없는 오토바이도 촬영할 수 있나요?
장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 고해상도 영상장치로 해당 이륜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야간에만 운영되나요?
아닙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상시로 소음 발생 위치와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앞으로 설치지역이 늘어날 수 있나요?
경기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소음관리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설치지역이나 자동 과태료 시행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와 법령 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경기도 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는 성남과 의정부 3곳에서 2026년 7월 7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105dB 이상의 소음을 24시간 측정하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지만, 현재는 무인카메라 촬영만으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이륜차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무인 소음단속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경기도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설치지역과 과태료 적용 방식은 시범운영 결과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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